기초수급자 배우자 명의 차량 괜찮을까? 헷갈리는 기준 3가지 정리 (2025년 최신 적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 소유는 수급자격을 좌우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된 차량이라면 더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명의가 내 것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복지 제도는 배우자를 '경제공동체'로 봅니다.


기초수급자 배우자 명의 차량 이용-걱정하는 노부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수급자 본인 명의 차량과 동일하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별거 등 예외적 상황 제외) 같은 가구원으로 보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이죠. 즉, 배우자 명의 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비는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수급자에게 배우자 명의 차량이 문제가 되는 헷갈리는 기준 3가지를 중심으로 2025년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기준 1. 배우자 명의 차량은 '본인 차량'과 똑같이 간주합니다.

  • 📌 경제공동체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우자(법률혼)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은 수급자 가구의 재산으로 100% 산정됩니다.
  • 📌 재산 산정 원칙: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월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수급자격 상실로 이어집니다.
  • 📌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실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면, 차량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합산되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기준 2. 2025년 완화된 기준, 배우자 차량에도 적용될까?

2025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은 소득 환산율 100%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급 자격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분 현행(~2024년) 일반재산 적용 기준 2025년 변경 기준 (생계·의료급여)
승용차 배기량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승용차 가액/차령 200만 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500만 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적용 환산율 월 4.17% (일반재산 환산율)

핵심: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위 2025년 완화 기준(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한다면, 차량 재산으로 인해 수급비가 끊길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여전히 100% 소득 환산되어 수급비가 끊길 수 있습니다.

✅ 기준 3. 예외적으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차량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다음 3가지 특수한 목적의 차량은 복지 당국의 심사를 거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배우자 명의 가능)

  • 제외 조건: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로서,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때입니다.
  • 기준 완화: 이 경우,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월 4.17%)으로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차량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본인이나 다른 가구원이 아닌 장애인 배우자의 이동에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2. 생업용 자동차 (까다로운 기준)

  • 인정 조건: 배우자가 차량을 이용해 직접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이 생업에 필수적이라고 관할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차종 제한: 주로 화물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해당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도 2,000cc 미만 1대에 한해 재산가액의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50%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주의사항: 배우자의 소득 활동 증명(사업자등록증, 운행일지, 소득 신고 내역 등)이 매우 중요하며,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다인·다자녀 가구 차량 (기준 완화 혜택)

  • 적용 대상: 6인 이상의 다인 가구이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입니다.
  • 기준 완화: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승용차 중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또는 차령 10년 이상)이면 일반재산(월 4.17%)으로 적용되어 수급자격 유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배우자 명의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질문 및 확인 사항 대응 방안
일반 차량 배우자 차량이 2025년 완화 기준(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가? 기준 충족 시 일반재산으로 산정(월 4.17%), 초과 시 차량 매각 또는 명의 이전 심각하게 고려
특수 차량 장애인 이동, 생업, 다자녀 가구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가? 관할 주민센터에 증빙 서류를 갖춰 신고하고 재산 산정 제외 또는 완화 요청
사전 상담 내 상황이 애매하거나 기준 초과가 확실한가? 반드시 사전에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부정수급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 배우자는 분리할 수 없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배우자는 복지 제도상 가장 밀접한 경제공동체이므로, 차량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수급자 본인의 재산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완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고가 차량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수급 자격에 치명적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기준에 맞추거나, 불가피하게 기준 초과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관할 기관과 미리 상담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안정적인 수급자격을 유지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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